무료 폰트 찾기와 상업용 이용 범위 (네이버·배민·서울서체 라이선스 비교와 폰트 저작권 기준)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itread 편집자

무료 폰트를 검색하면 “상업용 무료 폰트 TOP 10” 같은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목록마다 나오는 이름은 대체로 겹치고, 나눔고딕과 배민 한나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작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이 폰트로 만든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도 되는지, 웹사이트에 웹폰트로 올려도 되는지, 굿즈에 찍어 팔아도 되는지. 목록에는 “상업용 무료”라는 네 글자만 있고 그 답이 없습니다.

이 글은 폰트 목록이 아닙니다. “무료”라는 같은 말이 배포처마다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짚고, 그 범위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이 실제로 걸리는 대상, 네이버·배달의민족·서울서체의 조건 차이, 그 셋이 공유하는 한 줄짜리 금지선, 어도비·구글 폰트의 다른 구조, 정부가 직접 배포하는 안심 글꼴, 폰트를 찾는 순서,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엇이 침해가 아닌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저작권이 걸리는 곳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나머지가 전부 어긋납니다. 많은 사람이 “글자 모양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그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1 보호 대상은 ttf·otf 같은 파일이지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 조문으로 옮기면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입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2 폰트 파일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같은 구조를 정리하면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에서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3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폰트 도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4 남이 만들어 준 이미지 파일을 받아 쓰는 것과, 폰트 파일을 내 PC에 설치해 직접 타이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료 폰트를 설치해 쓰는 일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사는 “무료 글꼴 파일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에도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조건이나 범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5 그 조건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무료”의 범위는 배포처마다 다릅니다 — 네이버·배민·서울서체

법이 정하는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법이 아니라 배포처입니다.

그래서 배포처가 다르면 범위도 달라집니다. 자주 쓰이는 세 곳의 2026년 9월 기준 조건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네이버 글꼴(나눔글꼴·마루 부리·클로바 나눔손글씨) — 네이버는 “네이버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7 나아가 “네이버 글꼴은 본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번들하거나 재배포 또는 판매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수정,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수정과 재배포까지 열어 두었습니다.8 라이선스 전문을 넣기 어려우면 출처 표기를 권장한다고도 안내합니다.9

배달의민족 글꼴(한나체·주아체·도현체 등) — 우아한형제들은 무료 배포 글꼴을 개인·법인 사용자가 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수정해 쓸 수 있다고 밝히면서,10 “However, please note that sales of the font file (OTF/TTF) is prohibited”라고 금지선을 하나만 그었습니다.11 재배포 역시 라이선스 전문을 함께 표시하는 조건으로 열려 있습니다.12

서울서체(서울한강체·서울남산체·서울알림체) — 서울특별시는 “서울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3 그런데 바로 다음 줄이 다릅니다. “단, 서울서체의 판매, 유상양도, 무단배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14 무단배포가 금지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건으로 23종의 서체를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5

배포처 상업적 사용 수정 재배포·번들 파일 자체 판매
네이버 글꼴 가능 가능 라이선스 전문 포함 시 가능 불가
배달의민족 글꼴 가능 가능 라이선스 전문 표시 조건으로 가능 불가
서울서체 가능 명시 없음 무단배포 불허 불가

세로로 읽으면 세 곳이 같지만, 가로로 읽으면 다릅니다. 셋 다 “무료”이고 셋 다 상업적 사용이 되지만, 폰트를 내 서비스에 함께 실어 다시 배포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웹폰트로 서버에 올리거나 앱에 폰트를 포함해 배포하는 경우가 바로 이 칸에 걸립니다.

세 곳이 공유하는 한 줄 —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

위 표에서 문구가 서로 닮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무료 한글 폰트 상당수가 같은 라이선스를 쓰기 때문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라이선스 정책 문서에 “This Font Software is licensed under the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이라고 명시하고 라이선스 전문을 그대로 붙여 두었습니다.16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는 폰트 배포용으로 널리 쓰이는 국제 라이선스입니다.

OFL 1.1 조건절의 핵심은 두 문장입니다.

  • 금지선 — “Neither the Font Software nor any of its individual components, in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may be sold by itself.”17 폰트 그 자체를 파는 것만 막습니다
  • 허용선 —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of the Font Software may be bundled, redistributed and/or sold with any software, provided that each copy contai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license.”18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를 함께 넣으면 번들·재배포는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판매하는 것까지 됩니다

구글도 같은 구조를 안내합니다.

구글 폰트 FAQ는 상업적 제품에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Yes, you can use them commercially, and even include them within a product that is sold commercially. Usage and redistribution conditions are specified in the license. The most common license is the SIL Open Font License”라고 답합니다.19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정리됩니다. “무료 폰트는 상업적으로 못 쓴다”가 아니라, “폰트 파일만 따로 떼어 팔지 마라”가 대부분의 무료 폰트가 거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굿즈에 찍어 파는 것, 유료 앱에 넣는 것, 유료 강의 자료에 쓰는 것은 이 금지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OFL을 쓰지 않는 배포처도 있습니다. 서울서체가 그 예로, 무단배포까지 막고 있어 OFL보다 좁습니다. 그러니 “무료 폰트는 다 OFL이겠지”라고 넘겨짚지 말고 배포처 표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도비 폰트와 구글 폰트는 “무료”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도비 폰트”를 무료 폰트 목록에서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구조가 다릅니다.

어도비는 “Adobe Fonts에서는 Creative Cloud 구독의 일환으로 150개 이상의 서체 파운드리가 수천 가지 글꼴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20 구독에 딸린 이용권이지 무료 배포가 아닙니다.

대신 그 구독 범위 안에서는 “모든 글꼴은 개인 및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1 2026년 9월 기준 안내입니다.

어도비는 적용 범위도 따로 그어 두었습니다. “컴퓨터의 Fonts 폴더에 설치된 글꼴은 각자의 최종 사용자 계약에 따라 사용이 허가됩니다. 이러한 FAQ는 해당 글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그것입니다.22 즉 어도비 계정으로 활성화한 글꼴과 내가 따로 내려받아 설치한 글꼴은 같은 PC에 있어도 근거가 되는 계약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무료 폰트라는 말이 가리키는 상태가 최소 세 가지입니다.

구조 이용 근거 구독을 끊으면
배포처가 무상 배포 나눔글꼴·배민 글꼴·서울서체 배포처 라이선스 무관 — 내려받은 파일은 그대로
오픈 라이선스 OFL 계열, 구글 폰트 다수 SIL OFL 등 공개 라이선스 무관
구독에 포함 어도비 폰트 Creative Cloud 구독 계약 구독 계약을 따름

세 번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두 줄은 파일을 한 번 받으면 그 라이선스가 계속 따라오지만, 구독형은 이용 근거가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라면 이 차이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직접 배포하는 안심 글꼴과 공유마당

라이선스를 하나하나 읽기 부담스럽다면 조건이 가장 단순한 쪽부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문체부는 이 글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온라인으로 문서나 PPT 작성 등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수 있어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24년 7월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 200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24 종수는 갱신될 수 있으니 내려받을 때 현재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체부가 스스로 붙인 주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글꼴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세요.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25 같은 창구를 거쳤다고 조건까지 같지는 않다는 경고입니다.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며 사진·일러스트·폰트·음원을 분야별로 제공합니다.26 여기 올라온 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유형 표시가 붙는데, 가장 넓은 제0유형은 “출처표시 조건 없음”,27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으로 안내됩니다.28 다만 유형이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나뉘므로 폰트마다 붙은 표시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해 쓸 때는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따릅니다.29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30 공공기관이 만든 폰트의 조건이 대체로 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폰트뿐 아니라 배경음악·스톡 영상까지 묶어 보려면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선택 기준에 소재 이용 범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폰트를 찾는 순서 — 모음 사이트는 출발점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폰트를 고를 때는 배포처 페이지를 하나씩 돌기보다 모음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누가 대표적인데, 이 사이트는 “상업적 이용 가능한 한글 폰트를 쉽게 찾아보세요”를 내걸고 한글 폰트를 모아 보여 줍니다.31

찾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다만 모음 사이트의 라이선스 요약표는 배포처 약관을 옮겨 적은 2차 정보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이 말하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포처이므로,6 요약표에서 후보를 좁힌 뒤 마지막 확인은 배포처 원문에서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배포처 페이지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1. 임베딩(웹폰트·앱 내장) — 파일을 서버나 앱에 실어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재배포 항목에 걸립니다
  2. 수정 — 자·모 형태를 고치거나 파생 폰트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네이버·배민은 열어 두었고, 서울서체는 명시가 없습니다
  3. 재배포·번들 — 다른 소프트웨어나 템플릿에 끼워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OFL 계열은 라이선스 전문 동봉을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4. BI·CI와 상표 등록 — 로고를 만드는 것과 그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등록까지 갈 계획이면 배포처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폰트 파일 자체 판매 — 사실상 모든 무료 폰트가 막는 항목입니다

내려받은 뒤 설치는 운영체제 쪽 일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서체를 수동 설치용과 자동 설치용으로 나눠 배포하면서 자동 설치 지원 운영체제를 함께 안내하고 있는데, 이처럼 배포처가 설치 파일을 두 갈래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 내려받기 전에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윈도우 자체 설정과 초기화 이후 폰트가 사라지는 문제는 윈도우 설치·초기화·정품인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서로 넘길 때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PDF로 내보내면 폰트가 문서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폰트를 배포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배포처 조건에서 임베딩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인데, 문서 변환 자체의 제한은 PDF 합치기·나누기·변환에서 다룹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무엇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폰트 관련 상담이 몰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내 자료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 문제였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32 침해가 아닌 경우까지 합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도 적어 두었습니다. 문체부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33 디자인 업체가 만들어 준 이미지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해와 약관 위반을 뒤섞는 경우입니다. 문체부는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34

정책브리핑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35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형사 책임이 아니라 계약 문제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해 쓰는 일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면 저작권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정리하면 어떤 폰트를 쓸지는 무엇에 쓸 것인가가 정합니다.

상황 권하는 선택 이유
보고서·PPT·인쇄물 문체부 안심 글꼴 문서·인쇄·전달이 모두 열려 있다고 안내
웹사이트에 웹폰트로 올리기 네이버 글꼴, OFL 계열 라이선스 전문 포함 시 재배포 허용
앱·소프트웨어에 폰트 포함 OFL 계열(배민 글꼴 등) 저작권 고지 동봉 시 번들·재배포 명시 허용
굿즈·인쇄 상품 제작 판매 배민 글꼴, 네이버 글꼴 금지선이 폰트 파일 판매뿐
공공기관 홍보물 서울서체, 공공누리 폰트 공공저작물, 다만 무단배포는 불가
파생 폰트 제작·수정 배포 네이버 글꼴, OFL 계열 수정·재배포를 명시적으로 허용
브랜드 로고를 상표 등록 배포처에 별도 확인 로고 제작과 상표 등록은 별개 사안
디자인 툴을 이미 구독 중 어도비 폰트 구독 범위 안에서 개인·상업용 라이선스

폰트를 수십 개 내려받아 놓고 나중에 고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설치된 폰트가 많으면 문서를 다른 PC에서 열 때 대체 서체로 바뀌고, 어떤 파일이 어느 라이선스였는지도 흐려집니다.

대신 순서를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폰트를 고르기 전에 그 결과물을 어디에 쓸지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웹에 올릴지, 팔 물건에 찍을지, 앱에 넣을지가 정해지면 확인할 라이선스 항목이 다섯 개에서 한두 개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폰트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배포처가 정한 범위 안에서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네이버는 자사 글꼴에 대해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7 우아한형제들도 배민 무료 글꼴을 개인·법인 사용자가 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0 2026년 9월 기준 표기입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자 모양을 따라 그리면 침해인가요? 보호 대상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되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1 정책브리핑도 유료 폰트라도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 도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4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가 정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ttf·otf 파일이 해당합니다.2

네이버 나눔글꼴과 서울서체는 조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네이버는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와 번들하거나 재배포·판매할 수 있고 자유롭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8 반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서체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도13 “판매, 유상양도, 무단배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14 2026년 9월 기준으로 재배포 가능 여부에서 갈립니다.

어도비 폰트는 무료 폰트인가요? 아닙니다. 어도비는 Adobe Fonts가 Creative Cloud 구독의 일환으로 150개 이상 파운드리의 글꼴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20 구독에 딸린 이용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모든 글꼴에 개인·상업용 라이선스가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1 어도비는 또 컴퓨터의 Fonts 폴더에 직접 설치된 글꼴은 각자의 최종 사용자 계약을 따르며 이 FAQ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22

웹사이트에 웹폰트로 올려도 되나요? 재배포 허용 여부를 봐야 합니다. 웹폰트는 폰트 파일을 서버에 올려 방문자에게 내려보내는 구조라 사실상 배포에 해당합니다. 네이버는 라이선스 전문 포함을 조건으로 재배포를 허용하고,8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도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를 동봉하면 번들·재배포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18 반면 서울특별시는 무단배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14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폰트는 어디서 받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가 출발점입니다. 문체부는 이 글꼴로 문서·PPT 작성과 인쇄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23 정책브리핑은 2024년 7월 기사에서 안심글꼴 200종이 제공된다고 소개했습니다.24 다만 문체부가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의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하라고 덧붙였으므로,25 같은 창구에서 받았다고 조건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 물어줘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32 특히 직접 폰트 파일을 쓰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33 또 정품 폰트를 사서 사용 범위를 넘긴 경우처럼 민사상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을 형사 책임처럼 고지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34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모음 사이트에 “상업용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출발점으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눈누 같은 사이트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한글 폰트를 쉽게 찾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31 검색·비교에 유용합니다. 다만 요약표는 배포처 약관을 옮겨 적은 2차 정보이고,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배포처입니다.6 임베딩·수정·재배포·상표 등록·파일 판매 다섯 가지는 배포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마당에서 받은 폰트는 출처를 적어야 하나요? 붙어 있는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넓은 제0유형은 “출처표시 조건 없음”이고27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으로 안내됩니다.28 유형이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나뉘므로 폰트마다 붙은 표시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해 쓸 때는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29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입니다.30

  1.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보도자료(2013-03-21),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2026-09-02 확인).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2024-07-1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1087 (2026-09-02 확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에서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2024-07-1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1087 (2026-09-02 확인).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폰트 도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2024-07-1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1087 (2026-09-02 확인). “무료 글꼴 파일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에도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조건이나 범위를 지켜야 한다.” 

  5. NAVER, 「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 네이버 글꼴 저작권 안내」, https://hangeul.naver.com/font (2026-09-02 확인). “네이버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2

  6. NAVER, 「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 네이버 글꼴 저작권 안내」, https://hangeul.naver.com/font (2026-09-02 확인). “네이버 글꼴은 본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번들하거나 재배포 또는 판매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수정,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 3

  7. NAVER, 「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 네이버 글꼴 저작권 안내」, https://hangeul.naver.com/font (2026-09-02 확인). “네이버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출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8. Woowa Brothers, 「Baedal Minjok Font License Policy」, https://www.woowahan.com/fonts/license (2026-09-02 확인). “Fonts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Baedal Minjok (Hanna, Jua, Dohyeon, Yeonsung, KirangHaerang, Hanna Air, Hanna Pro, Euljiro, Euljiro 10 Years Later, Baemin Geullim, Baemin Euljiro OraeOrae, BM kkubulim) can be modified and hanged freely and used by both individual and corporate users for commercial or non-profit purposes.”  2

  9. Woowa Brothers, 「Baedal Minjok Font License Policy — Prohibited use」, https://www.woowahan.com/fonts/license (2026-09-02 확인). “However, please note that sales of the font file (OTF/TTF) is prohibited.” 

  10. Woowa Brothers, 「Baedal Minjok Font License Policy」, https://www.woowahan.com/fonts/license (2026-09-02 확인). “Provided that the full tex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Guide and License" below is shown, the fonts may be bundled, redistributed, or sold with other software.” 

  11. 서울특별시, 「서울의 상징 — 서체, 저작권 안내」, https://www.seoul.go.kr/seoul/font.do (2026-09-02 확인). “서울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

  12. 서울특별시, 「서울의 상징 — 서체, 저작권 안내」, https://www.seoul.go.kr/seoul/font.do (2026-09-02 확인). “단, 서울서체의 판매, 유상양도, 무단배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

  13. 서울특별시, 「서울의 상징 — 서체, 디자인 파일 구성」, https://www.seoul.go.kr/seoul/font.do (2026-09-02 확인). “서울시는 서울서체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은 23종의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14. Woowa Brothers, 「Baedal Minjok Font License Policy」, https://www.woowahan.com/fonts/license (2026-09-02 확인). “This Font Software is licensed under the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15. SIL International,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 Permission & Conditions」(2007-02-26), https://openfontlicense.org/open-font-license-official-text/ (2026-09-02 확인). “Neither the Font Software nor any of its individual components, in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may be sold by itself.” 

  16. SIL International,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 Permission & Conditions」(2007-02-26), https://openfontlicense.org/open-font-license-official-text/ (2026-09-02 확인).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of the Font Software may be bundled, redistributed and/or sold with any software, provided that each copy contai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license.”  2

  17. Google, 「Google Fonts FAQ — Can I use any font in a commercial product?」, https://developers.google.com/fonts/faq (2026-09-02 확인). “Yes, you can use them commercially, and even include them within a product that is sold commercially. Usage and redistribution conditions are specified in the license. The most common license is the SIL Open Font License.” 

  18. Adobe, 「글꼴 라이선스 FAQ」,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2026-09-02 확인). “Adobe Fonts에서는 Creative Cloud 구독의 일환으로 150개 이상의 서체 파운드리가 수천 가지 글꼴을 제공합니다.”  2

  19. Adobe, 「글꼴 라이선스 FAQ」,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2026-09-02 확인). “모든 글꼴은 개인 및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2

  20. Adobe, 「글꼴 라이선스 FAQ」,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2026-09-02 확인). “컴퓨터의 Fonts 폴더에 설치된 글꼴은 각자의 최종 사용자 계약에 따라 사용이 허가됩니다. 이러한 FAQ는 해당 글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이 글꼴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게시일 2020-04-01, 최종수정일 2025-07-22),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ontents/contents09.jsp (2026-09-02 확인). “온라인으로 문서나 PPT 작성 등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수 있어요.”  2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 —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2024-07-1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1087 (2026-09-02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 200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2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더 많은 글꼴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게시일 2020-04-01, 최종수정일 2025-07-22),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ontents/contents09.jsp (2026-09-02 확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세요.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2

  2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2026-09-02 확인). “공유마당은 다양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5.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0유형」,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2026-09-02 확인). “출처표시 조건 없음”  2

  26.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0유형」,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2026-09-02 확인).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2

  27.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유형안내 — 저작인격권의 존중」,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2026-09-02 확인).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2

  28. 눈누, 「눈누 — 상업용 무료한글폰트 사이트」, https://noonnu.cc/ (2026-09-02 확인). “상업적 이용 가능한 한글 폰트를 쉽게 찾아보세요.”  2

  29.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보도자료(2013-03-21),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2026-09-02 확인).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30.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 보도자료(2013-03-21),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2026-09-02 확인).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31.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 보도자료(2013-03-21),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2026-09-02 확인).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2

  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2024-07-1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1087 (2026-09-02 확인).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