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컴퓨터 버리는 법 (버리는 경로 3가지·무상방문수거는 5개부터·버리기 전 데이터 정리·분해하면 안 받는 이유)
노트북과 컴퓨터 본체는 돈을 내지 않고 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한 대라면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폐소형가전 수거함이 가장 가까운 길이고, 서울 관악구 안내는 노트북·컴퓨터 본체를 대상품목에 넣고 배출비용을 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1
헷갈리는 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입니다. 노트북 같은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이 모여야 접수되므로2 노트북 한 대만으로는 기사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와 자치구 배출 안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세 가지 배출 경로의 조건과 비용, 버리기 전 데이터 정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치구 사례는 관악구 안내를 예로 들었고, 수거함 위치와 요금은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경로 3가지
노트북·컴퓨터를 버리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비용과 조건이 서로 다르니 먼저 표에서 내 상황을 고릅니다.
| 경로 | 조건 | 비용(관악구 예) |
|---|---|---|
| 폐소형가전 수거함 | 동 주민센터·아파트 수거함에 직접 넣음 | 무상1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중소형은 5개 이상, 중형 이상·31인치 이상 모니터는 1개부터 | 무상 |
| 대형폐기물 스티커 | 구청 신고 후 지정 장소 배출 | 노트북 1,000원3 |
한 대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면 수거함, 이사나 대청소로 가전이 여러 개 나온다면 방문수거가 맞습니다. 스티커는 돈이 드는 길이라 앞의 두 경로가 막혔을 때 고르면 됩니다.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
관악구 분리배출 안내는 소형 폐가전제품 대상품목으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를 모두 적고 있습니다.4 목록에 없는 주변기기도 비슷한 전자제품이면 해당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5
배출 장소는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폐소형가전 수거함이고, 같은 안내에 무상방문수거 신청처(15990903.or.kr)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6 수거함 입구보다 큰 본체는 들어가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들고 가기 전에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이 줄어드네요.
⚠ 수거함은 구마다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구청 누리집에서 ‘소형 폐가전’ 배출 방법을 한 번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무상방문수거 — 노트북 한 대로는 안 되는 이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제품 크기에 따라 단일 품목과 다량 품목으로 나눕니다. 단일 품목은 1개부터 가능하지만7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 가능합니다.2
규격은 세 변의 합이나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쪽을 기준으로 고릅니다.8 다량 품목의 기준은 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중량 1~12kg 미만입니다.9
반대로 세 변의 합이 150cm 이상이거나 12kg 이상이면 중형 이상이라 단일 품목으로 1개부터 부를 수 있습니다.10 대형 워크스테이션처럼 무거운 본체라면 한 대로도 신청이 되는지 무게부터 재 봅니다.
직접 재 보면 이렇습니다.
| 제품(예시 치수) | 세 변의 합 | 중량 | 분류 |
|---|---|---|---|
| 노트북 36×25×2cm | 63cm | 1.5kg | 중소형(다량) |
| 데스크톱 본체 45×20×42cm | 107cm | 8kg | 중소형(다량) |
| 27인치 모니터 | — | — | 디스플레이 30인치 이하(다량) |
| 32인치 모니터 | — | — | 디스플레이 31인치 이상(단일) |
모니터는 치수 대신 화면 크기로 갈립니다. 30인치 이하 모니터는 다량 품목,11 31인치 이상 모니터는 단일 품목입니다.12
그래서 노트북·본체·27인치 모니터 세 개만 내놓으면 5개가 안 됩니다. 선풍기·전기밥솥처럼 집에 있는 다른 중소형 가전을 모아 5개를 채우거나, 모자라면 수거함으로 돌리는 편이 빠릅니다.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신청자가 함께 있어야 하고,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13

버리기 전에 데이터부터 지우기
수거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상방문수거 안내는 폐가전제품을 수거한 뒤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14 사진·문서 백업은 신청 전에 끝내 둡니다.
윈도우 PC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필요한 파일을 외장 저장장치나 클라우드로 옮긴다
- BitLocker로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 키를 먼저 확인한다15
- 설정 → 이 PC 초기화에서 모든 항목 제거를 고른다16
- 추가 옵션에서 데이터 정리를 켠다17
마이크로소프트는 PC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면 데이터 정리 옵션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제거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17
다만 ‘더 어려워진다’이지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같은 문서는 이 기능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8 초기화 옵션별 차이는 컴퓨터 사양 보는 법과 포맷하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고 버려도 되나
떼어 낸 저장장치는 내 손에 남으니 데이터 걱정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방문수거가 받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상방문수거 안내는 수거가 불가한 품목에 원형훼손 제품(분해되어 있는 경우 등)을 올려 두었습니다.19 유의사항에도 분해·절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 불가라고 다시 적혀 있습니다.20
저장장치 하나를 뺀 것까지 원형 훼손으로 볼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방문수거로 보낼 제품이라면 분해하지 말고 앞의 데이터 정리로 지우고, 꼭 떼어 내야 한다면 신청할 때 1599-0903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데나 내놓으면
분리수거장 한쪽에 노트북을 두고 오는 건 정해진 방법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군·구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21
이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2 23 단지에 폐소형가전 수거함이 있다면 그 수거함에 넣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내놓을 때
수거함이 멀고 방문수거 개수도 안 채워진다면 구청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대형폐기물 요금표는 노트북 1,000원,3 컴퓨터 본체 2,000원,24 컴퓨터 모니터 2,000원입니다.25
같은 구에서 수거함 배출은 무상이라 스티커는 돈을 내는 선택지인데요. 본체·모니터·노트북을 한꺼번에 스티커로 내놓으면 관악구 기준 5,000원이 듭니다(2,000원+2,000원+1,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노트북 한 대만 무상방문수거로 버릴 수 있나요?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소형 제품은 다량 품목이라 5개 이상부터 접수됩니다.2 한 대라면 폐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합니다.6
Q. 컴퓨터 본체를 버리는 데 돈이 드나요?
수거함에 넣으면 무상입니다(관악구 기준).1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내놓으면 관악구 요금표상 2,000원입니다.24
Q. PC 초기화만 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나요?
완전 삭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정리 기능이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18
Q. 수거해 간 노트북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비용」,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배출비용 : 무상” ↩ ↩2 ↩3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 다량 품목 : 5개 이상 부터 가능” ↩ ↩2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노트북 1,000”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최종업데이트 2026-03-17). “대상품목 : 가습기, 노트북,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모뎀, 믹서기, 비디오, 선풍기, 전기밥솥, 밥통,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커피포트, 토스터기, 청소기,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 위 품목과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방법」,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배출 / 무상 방문수거 신청( 15990903.or.kr)” ↩ ↩2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 단일 품목 : 1개 부터 가능”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기타 전기·전자 제품)」,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기타 전기·전자 제품 중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디스플레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30인치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테블릿PC 등”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디스플레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31인치이상 TV, 모니터 등”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⑥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⑦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2
-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PC를 다시 설정하기 전에」,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디바이스가 암호화된 경우 BitLocker 복구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다시 설정 옵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초기화라고도 하는 이 옵션은 Windows를 다시 설치하고 모든 개인 파일, 앱 및 설정을 제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PC를 포기하거나 판매할 때 이상적입니다.” ↩
-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데이터 정리」,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데이터 정리: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파일이 제거되고 드라이브가 정리됩니다. PC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판매할 계획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거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2
-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참고」,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데이터 지우기 기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2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수거가 불가한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 ↩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⑧ 원형 훼손 제품 (분해, 절단 등)은 수거 불가 합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컴퓨터 본체 2,000”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컴퓨터 모니터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