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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컴퓨터 버리는 법 (버리는 경로 3가지·무상방문수거는 5개부터·버리기 전 데이터 정리·분해하면 안 받는 이유)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itread 편집자

노트북과 컴퓨터 본체는 돈을 내지 않고 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한 대라면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폐소형가전 수거함이 가장 가까운 길이고, 서울 관악구 안내는 노트북·컴퓨터 본체를 대상품목에 넣고 배출비용을 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1

헷갈리는 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입니다. 노트북 같은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이 모여야 접수되므로2 노트북 한 대만으로는 기사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와 자치구 배출 안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세 가지 배출 경로의 조건과 비용, 버리기 전 데이터 정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치구 사례는 관악구 안내를 예로 들었고, 수거함 위치와 요금은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경로 3가지

노트북·컴퓨터를 버리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비용과 조건이 서로 다르니 먼저 표에서 내 상황을 고릅니다.

경로 조건 비용(관악구 예)
폐소형가전 수거함 동 주민센터·아파트 수거함에 직접 넣음 무상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중소형은 5개 이상, 중형 이상·31인치 이상 모니터는 1개부터 무상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청 신고 후 지정 장소 배출 노트북 1,000원3

한 대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면 수거함, 이사나 대청소로 가전이 여러 개 나온다면 방문수거가 맞습니다. 스티커는 돈이 드는 길이라 앞의 두 경로가 막혔을 때 고르면 됩니다.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

관악구 분리배출 안내는 소형 폐가전제품 대상품목으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를 모두 적고 있습니다.4 목록에 없는 주변기기도 비슷한 전자제품이면 해당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5

배출 장소는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폐소형가전 수거함이고, 같은 안내에 무상방문수거 신청처(15990903.or.kr)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6 수거함 입구보다 큰 본체는 들어가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들고 가기 전에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이 줄어드네요.

⚠ 수거함은 구마다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구청 누리집에서 ‘소형 폐가전’ 배출 방법을 한 번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무상방문수거 — 노트북 한 대로는 안 되는 이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제품 크기에 따라 단일 품목과 다량 품목으로 나눕니다. 단일 품목은 1개부터 가능하지만7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 가능합니다.2

규격은 세 변의 합이나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쪽을 기준으로 고릅니다.8 다량 품목의 기준은 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중량 1~12kg 미만입니다.9

반대로 세 변의 합이 150cm 이상이거나 12kg 이상이면 중형 이상이라 단일 품목으로 1개부터 부를 수 있습니다.10 대형 워크스테이션처럼 무거운 본체라면 한 대로도 신청이 되는지 무게부터 재 봅니다.

직접 재 보면 이렇습니다.

제품(예시 치수) 세 변의 합 중량 분류
노트북 36×25×2cm 63cm 1.5kg 중소형(다량)
데스크톱 본체 45×20×42cm 107cm 8kg 중소형(다량)
27인치 모니터 — — 디스플레이 30인치 이하(다량)
32인치 모니터 — — 디스플레이 31인치 이상(단일)

모니터는 치수 대신 화면 크기로 갈립니다. 30인치 이하 모니터는 다량 품목,11 31인치 이상 모니터는 단일 품목입니다.12

그래서 노트북·본체·27인치 모니터 세 개만 내놓으면 5개가 안 됩니다. 선풍기·전기밥솥처럼 집에 있는 다른 중소형 가전을 모아 5개를 채우거나, 모자라면 수거함으로 돌리는 편이 빠릅니다.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신청자가 함께 있어야 하고,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13

노트북·컴퓨터 버리는 경로 3가지와 조건

버리기 전에 데이터부터 지우기

수거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상방문수거 안내는 폐가전제품을 수거한 뒤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14 사진·문서 백업은 신청 전에 끝내 둡니다.

윈도우 PC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필요한 파일을 외장 저장장치나 클라우드로 옮긴다
  2. BitLocker로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 키를 먼저 확인한다15
  3. 설정 → 이 PC 초기화에서 모든 항목 제거를 고른다16
  4. 추가 옵션에서 데이터 정리를 켠다17

마이크로소프트는 PC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면 데이터 정리 옵션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제거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17

다만 ‘더 어려워진다’이지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같은 문서는 이 기능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8 초기화 옵션별 차이는 컴퓨터 사양 보는 법과 포맷하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고 버려도 되나

떼어 낸 저장장치는 내 손에 남으니 데이터 걱정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방문수거가 받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상방문수거 안내는 수거가 불가한 품목에 원형훼손 제품(분해되어 있는 경우 등)을 올려 두었습니다.19 유의사항에도 분해·절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 불가라고 다시 적혀 있습니다.20

저장장치 하나를 뺀 것까지 원형 훼손으로 볼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방문수거로 보낼 제품이라면 분해하지 말고 앞의 데이터 정리로 지우고, 꼭 떼어 내야 한다면 신청할 때 1599-0903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데나 내놓으면

분리수거장 한쪽에 노트북을 두고 오는 건 정해진 방법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군·구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21

이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2 23 단지에 폐소형가전 수거함이 있다면 그 수거함에 넣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내놓을 때

수거함이 멀고 방문수거 개수도 안 채워진다면 구청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대형폐기물 요금표는 노트북 1,000원,3 컴퓨터 본체 2,000원,24 컴퓨터 모니터 2,000원입니다.25

같은 구에서 수거함 배출은 무상이라 스티커는 돈을 내는 선택지인데요. 본체·모니터·노트북을 한꺼번에 스티커로 내놓으면 관악구 기준 5,000원이 듭니다(2,000원+2,000원+1,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노트북 한 대만 무상방문수거로 버릴 수 있나요?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소형 제품은 다량 품목이라 5개 이상부터 접수됩니다.2 한 대라면 폐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합니다.6

Q. 컴퓨터 본체를 버리는 데 돈이 드나요?

수거함에 넣으면 무상입니다(관악구 기준).1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내놓으면 관악구 요금표상 2,000원입니다.24

Q. PC 초기화만 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나요?

완전 삭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정리 기능이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18

Q. 수거해 간 노트북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14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비용」,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배출비용 : 무상” ↩ ↩2 ↩3

  2.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 다량 품목 : 5개 이상 부터 가능” ↩ ↩2 ↩3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노트북 1,000” ↩ ↩2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최종업데이트 2026-03-17). “대상품목 : 가습기, 노트북,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모뎀, 믹서기, 비디오, 선풍기, 전기밥솥, 밥통,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커피포트, 토스터기, 청소기,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 위 품목과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방법」,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2026-09-16 확인).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폐소형가전 수거함에 배출 / 무상 방문수거 신청( 15990903.or.kr)” ↩ ↩2

  7.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 단일 품목 : 1개 부터 가능” ↩

  8.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 ↩

  9.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기타 전기·전자 제품)」,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

  10.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기타 전기·전자 제품 중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

  11.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다량 품목(디스플레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30인치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테블릿PC 등” ↩

  12.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단일 품목(디스플레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31인치이상 TV, 모니터 등” ↩

  13.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⑥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

  14.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⑦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2

  15.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PC를 다시 설정하기 전에」,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디바이스가 암호화된 경우 BitLocker 복구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16.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다시 설정 옵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초기화라고도 하는 이 옵션은 Windows를 다시 설치하고 모든 개인 파일, 앱 및 설정을 제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PC를 포기하거나 판매할 때 이상적입니다.” ↩

  17.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데이터 정리」,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데이터 정리: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파일이 제거되고 드라이브가 정리됩니다. PC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판매할 계획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거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2

  18. Microsoft, 「Windows에서 PC 다시 설정 — 참고」,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xperience/backup-recovery/reset-your-pc (2026-09-02 확인). “데이터 지우기 기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업계 데이터 지우기 표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2

  19.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수거가 불가한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 ↩

  20.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9-30 확인). “⑧ 원형 훼손 제품 (분해, 절단 등)은 수거 불가 합니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8 확인).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컴퓨터 본체 2,000” ↩ ↩2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가전제품(컴퓨터)」,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8 확인). “컴퓨터 모니터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