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편집·글자 수정하는 법 (무료 편집기의 경계·한글로 열어 고치기·서명의 효력)
무료 PDF 편집기를 열어 글자를 고치려 했는데 주석만 얹히고 본문은 그대로인데요. 도구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무료 온라인 편집과 본문 글자 교체가 처음부터 다른 작업입니다.
주석·강조·양식 채우기·서명은 무료 온라인판에서 됩니다. 본문 글자를 바꾸려면 PDF를 편집 가능한 문서로 되돌려야 하고, 한컴오피스 한/글에는 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료판의 경계가 어디인지, 한/글로 되돌려 고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친 PDF와 거기 넣은 서명이 제출·보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위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면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출처: 어도비 공식 안내·한컴오피스 2024 도움말)
무료 온라인 편집기가 해 주는 일
어도비는 자사 무료 온라인 편집 도구를 텍스트 추가와 주석 달기, 채우기 및 서명 등의 작업이 가능한 툴로 안내합니다.1 목록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석 기능은 원하는 곳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글꼴과 서식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2 기존 문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자를 하나 얹는 것입니다.
서명도 같은 성격입니다. 양식 필드를 채우고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고 서명을 추가하는 작업으로 설명돼 있습니다.3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신청서 빈칸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료판으로 끝납니다. 반면 이미 인쇄된 문장의 오타를 고치는 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온라인 편집을 막는 세 가지
첫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어도비의 편집 순서 안내는 파일이 업로드되면 로그인하여 주석을 추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4
둘째, 휴대폰에서는 안 됩니다. 어도비는 온라인 편집을 데스크탑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5
모바일에서 편집 화면이 안 열리는 것은 내 기기 문제가 아니라 기능 범위입니다. 급하면 파일을 PC로 보내 두는 편이 빠르네요.
셋째, 파일이 서버로 올라갑니다. 어도비는 파일이 자사 서버에서 처리되며 로그인해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된다고 안내합니다.6
업로드해도 되는 문서인지, 무료 도구의 용량·횟수 제한은 어떤지는 PDF 합치기·나누기·변환 글에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편집기로 주석을 다는 순서
얹는 편집만 필요하다면 순서는 짧습니다. 어도비가 안내하는 네 단계입니다.
-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드롭 영역에 끌어다 놓아 편집할 PDF를 고릅니다7
- 파일이 업로드되면 로그인해 주석을 시작합니다4
-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스티커 노트·강조·드로잉을 더합니다8
- 주석이 있는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 링크를 받습니다9
이 흐름이 향하는 곳은 혼자 고치기가 아니라 검토입니다. 어도비도 스티커 노트로 수정 사항을 제안하고 팀원에게 태그를 지정해 피드백을 전달하는 협업 용도로 설명합니다.10
결재선을 도는 문서라면 굳이 원본을 고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해 넘기는 편이 빠릅니다.
본문 글자를 바꾸려면 문서로 되돌린다
한컴오피스를 쓰고 있다면 별도 편집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컴은 한/글에서 PDF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 다음 한컴오피스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1
들어가는 메뉴는 [파일-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입니다.12 대화 상자에서 고칠 PDF를 고르고 [열기] 단추를 누르면 그 파일이 편집 창에 열립니다.13
이 대화 상자는 불러올 파일 형식이 *.pdf로 지정돼 있습니다.14 다른 형식을 찾다 목록이 비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현재 창에] 옵션을 쓰면 새 문서 탭을 만들어 불러옵니다.15 원본과 번갈아 보며 고칠 때 편합니다.
단계별 화면과 옵션, 그리고 변환할 때 표·글꼴이 어긋나는 지점은 PDF 변환 글에 절차 그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고 「고치는 편집」이 이 경로로 간다는 것까지만 짚습니다.
어떤 편집이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다
- 주석·강조·도형
- 양식 빈칸 채우기
- 서명 넣기
- → 무료 온라인 편집기
- 본문 문장·오타
- 표 안의 숫자
- → 한/글로 불러와 편집
- 합치기·분할·순서
- 용량 줄이기
- → 허브·압축 글로
세 갈래를 섞어 한 도구로 해결하려 하면 시간이 갑니다. 파일을 열기 전에 내가 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용량을 줄이는 일만 따로라면 PDF 용량 줄이는 법이 해당 절차를 다룹니다.
고친 PDF를 원본 대신 낼 수 있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효력입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6
다만 종이 서면을 대신하려면 요건이 붙습니다. 같은 법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되, 그중 하나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을 듭니다.17
두 번째 요건이 편집과 직접 맞물립니다.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합니다.18
받은 파일을 덮어쓰며 고치는 방식은 그래서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친 것은 새 파일로 저장하고 받은 원본은 그대로 남겨 두는 순서입니다.
스캔한 PDF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만든 PDF는 법에서 전자화문서로 따로 다룹니다. 전자문서를 보관해 법령상 문서 보관을 갈음하려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19, 전자화문서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20 스캔본 위에 텍스트 상자를 얹어 값을 바꾸면 이 동일성이 흔들립니다.
계약서·영수증처럼 종이를 스캔해 보관하는 문서라면, 편집본과 스캔 원본을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일로 받은 파일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도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21
첨부만 따로 빼서 고쳐 두면 이 정보가 떨어져 나갑니다. 메일 원본을 함께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스캔본인지 아닌지 30초 만에 가르는 방법과 글자 인식(OCR) 순서는 PDF 변환 글에 있습니다.
PDF에 넣은 서명의 효력
서명은 별도의 법이 다룹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정의합니다.22
효력 조문은 짧고 분명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23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법령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24
읽는 순서를 뒤집으면 실무 지침이 됩니다. 받는 쪽이 특정 인증 수단을 요구했다면 그 수단을 써야 하고, 아무 조건이 없다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주의할 점 |
|---|---|---|
| 신청서 빈칸을 채워 보내야 한다 | 무료 온라인 편집기의 채우기·서명 | 로그인 필요, 모바일 불가 |
| 본문 문장에 오타가 있다 | 한/글로 불러와 편집 후 저장 | 원본은 따로 보관 |
| 회사 대외비 문서다 |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처리 | 업로드는 서버 처리를 거친다 |
| 스캔해서 받은 계약서다 | 스캔본 여부 확인 후 판단 | 내용·형태 동일성 요건 |
| 페이지만 빼거나 합치면 된다 | 허브 글의 합치기·나누기 | 편집 도구가 아니라 다른 기능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PDF 편집기인데 왜 본문 글자가 안 바뀌나요?
무료 온라인판이 제공하는 기능이 주석·강조·양식 채우기·서명 쪽이기 때문입니다. 어도비는 이 도구를 텍스트 추가와 주석 달기, 채우기 및 서명이 가능한 편집 툴로 설명합니다.1
본문 글자를 교체하려면 PDF를 편집 가능한 문서 형식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휴대폰에서 PDF를 편집하려는데 화면이 안 열립니다.
어도비는 온라인 편집을 데스크탑과 웹에서 쓸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5
휴대폰에서 급하다면 PDF를 파일로 보내 두고 PC에서 여는 편이 빠릅니다.
한컴오피스만 있는데 PDF를 고칠 수 있나요?
한/글의 [파일-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메뉴로 PDF를 불러오면 편집 창에 열립니다.13
고친 다음에는 한컴오피스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11
PDF에 이미지로 넣은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려고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로 정의합니다.22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23, 받는 쪽이 특정 수단을 요구하면 그 수단을 따라야 합니다.24
받은 PDF를 고쳐서 보관해도 원본을 버려도 되나요?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보관해 법령상 문서 보관을 갈음하려면 서면으로 보는 요건을 갖추라고 정합니다.19
종이문서를 변환한 전자화문서는 원본과 내용·형태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20 고친 파일은 별도 파일로 두고 원본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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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Adobe Acrobat」,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Acrobat의 무료 온라인 PDF 편집 툴로 빠르게 변경하세요. 텍스트 추가, 주석 달기, 채우기 및 서명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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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PDF에 주석 추가」,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PDF에서 원하는 곳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원하는 글꼴과 서식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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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PDF에 서명 및 채우기」,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디지털로 쉽게 문서를 채우고 서명하세요. 양식 필드를 채우고,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고,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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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편집 순서」,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파일이 업로드되면 로그인하여 주석을 추가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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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온라인에서 PDF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온라인 편집은 데스크탑과 웹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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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파일 처리 안내」,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파일이 Adobe 서버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며 로그인하여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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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파일 선택」,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위에 있는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드롭 영역에 끌어다 놓아 편집할 PDF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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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도구 모음」,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텍스트, 스티커 노트, 강조, 드로잉 등을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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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내려받기·공유」,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주석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 링크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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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무료 PDF 편집기 — 댓글로 피드백 전달」,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pdf-editor.html (2026-09-17 확인). “스티커 노트를 추가하고,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바꿔 수정 사항을 제안하고, 팀원에게 태그를 지정해 피드백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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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file/open/open(pdf).htm (2026-09-17 확인). “PDF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 다음 한컴오피스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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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 따라 하기」,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file/open/open(pdf).htm (2026-09-17 확인). “[파일-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를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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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 열기」,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file/open/open(pdf).htm (2026-09-17 확인). “[열기] 단추를 누르면 선택한 파일이 편집 창에 열립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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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 파일 형식」,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file/open/open(pdf).htm (2026-09-17 확인). “불러올 파일 형식이 *.pdf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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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 현재 창에」,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file/open/open(pdf).htm (2026-09-17 확인). “현재 창에 새 문서 탭을 만들어 문서를 불러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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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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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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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2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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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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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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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2026-09-17 확인).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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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2026-09-17 확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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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2026-09-17 확인).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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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2026-09-17 확인).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