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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PDF로 변환하는 법 (설치·업로드 없이 여러 장 묶기·찍어 낸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itread 편집자

서류를 찍어 보냈더니 PDF로 다시 내라는 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깔거나 변환 사이트에 파일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윈도우와 아이폰 모두 사진을 PDF로 바꾸는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한 파일로 묶는 것도 그 안에서 끝납니다.

다만 만드는 것과 통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종이를 이미지로 바꾼 문서에 선명도와 불합격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윈도우·오피스·아이폰 세 경로를 차례로 보고, 찍어 낸 서류가 되돌아오는 자리까지 짚습니다.

사진을 PDF로 만드는 세 경로와 반려 사유

출처: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PDF 및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압축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

사진 그대로가 아니라 PDF를 요구하는 이유

받는 쪽이 굳이 형식을 지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모양이 동일한 문서가 필요할 때 PDF 포맷을 쓰라고 안내합니다.1

같은 문서에서 예시로 든 것이 이력서, 법적 문서, 인쇄용 파일입니다.2 공통점은 보내는 사람의 화면과 받는 사람의 화면이 같아야 하는 문서라는 점이네요.

사진 파일 여러 장은 이 조건을 못 맞춥니다. 순서가 흩어지고, 기기마다 회전 방향이 달라지고, 한 장씩 따로 열어야 합니다.

기관 쪽에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을 국내외 표준화 기구가 지정한 표준으로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3 PDF가 그 자리를 채우는 형식입니다.

윈도우에 이미 들어 있는 PDF 프린터

윈도우에는 종이에 찍지 않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가상 프린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Microsoft Print to PDF입니다.

이 글을 쓰며 윈도우 11 홈(빌드 26200)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프린터 목록에 이 프린터가 별도 설치 없이 등록돼 있었고, 이미지 파일의 오른쪽 클릭 메뉴에도 인쇄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사진 두 장을 이 프린터로 보내 보니 한 파일 안에 두 쪽으로 저장됐습니다. 여러 장을 묶는 데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네요.

  1. 파일 탐색기에서 PDF로 만들 사진을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2. 선택한 파일 위에서 오른쪽 클릭 → 인쇄를 누릅니다
  3. 프린터 목록에서 Microsoft Print to PDF를 고릅니다
  4. 인쇄를 누르면 저장 위치를 묻고, 고른 사진이 한 파일로 저장됩니다

핵심은 3번입니다. 사진을 종이에 뽑는 기능으로 알고 지나치기 쉬운데, 이 자리에서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용지 레이아웃을 「전체 페이지 사진」으로 두면 한 장당 한 쪽이 됩니다. 여러 장을 한 쪽에 모으는 배치를 고르면 서류 글씨가 작아지니 제출용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피스로 만드는 길 — 워드에 넣고 저장

인쇄 경로가 막히거나 사진에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면 오피스를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PDF로 저장하거나 변환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나 추가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4

워드 문서를 새로 열어 사진을 순서대로 넣은 다음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페이지마다 제목이나 날짜를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인쇄 경로와 다릅니다.

이 길의 장점은 고쳐 쓸 원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오면 워드 파일에서 그 장만 갈아 끼우고 다시 저장하면 끝납니다.

아이폰에서 끝내는 길 — 미리보기 앱

PC를 켜지 않고 폰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미리보기 앱에서 PDF 또는 이미지를 HEIC, JPEG, JPEG-2000, PDF, PNG 또는 TIFF 파일로 내보낼 수 있고 파일을 압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5

내보내기에서 고를 수 있는 포맷은 HEIC, JPEG, PDF, PNG, TIFF입니다.6 여기서 PDF를 고르면 이미 찍어 둔 사진이 PDF가 됩니다.

파일이 너무 크면 같은 화면에서 줄입니다. 애플은 선택적으로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조절하라고 안내합니다.7

종이 서류라면 찍어서 내보내는 것보다 문서 스캔이 낫습니다. 애플은 미리보기 앱에서 텍스트 또는 문서를 스캔하여 PDF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8

  1. 미리보기 앱에서 문서 스캔을 누릅니다
  2. 서류가 화면에 들어오게 카메라를 맞추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페이지를 캡처합니다9
  3. 여러 장이면 같은 단계를 반복합니다10
  4. 아래쪽 썸네일을 눌러 자르기·회전·색상을 다듬습니다11

자동 캡처가 자꾸 어긋나면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자동을 탭하면 레이블이 수동으로 바뀌고 셔터 버튼으로 직접 찍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9

사진을 PDF로 만든다무엇이 원본이냐에 따라 길이 갈린다
PC에 있는 사진 파일
  • 탐색기에서 여러 장 선택
  • 인쇄 · PDF 프린터
  • 설치 · 업로드 없음
설명을 덧붙여야 할 때
  • 워드에 넣고 PDF 저장
  • 고칠 원본이 남음
  • 추가 기능 불필요
눈앞의 종이 서류
  • 아이폰 미리보기 · 문서 스캔
  • 자동 캡처 · 여러 장 이어 찍기
  • 자르기 · 회전 보정
이미 찍어 둔 사진이냐, 지금 종이가 앞에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미 찍어 둔 사진을 내보내는 것과 종이를 스캔하는 것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스캔 쪽이 여백과 기울기를 자동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제출용으로는 유리합니다.

찍어 낸 서류의 효력 — 법이 보는 것은 동일성

「사진으로 찍은 걸 내도 되나」는 형식 문제가 아니라 효력 문제인데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2

서면으로 인정받는 조건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하면서,13 첫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을 들었습니다.14

종이를 찍거나 스캔한 파일에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법은 종이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전자화문서라고 부릅니다.15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화문서가 원래 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16

이 한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잘렸거나 흐린 사진은 내용은 같아도 형태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찍는 기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고시는 광학입력장치를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복합기, 스마트폰 등 화상 입력 기능을 가진 전자적 광학장비로 정의합니다.17 스마트폰이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선명해야 하나 — 8dot/mm와 12dot/mm

고시는 선명도를 숫자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기본 기준은 대상문서를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로, 256계조 이상의 회색 또는 적·녹·청 각각 256계조 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는 것입니다.18

문제는 이 단위가 스캐너 설정 화면의 단위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스캐너와 복합기는 dpi로 표시하니 한 번 환산해야 합니다.

1인치가 25.4mm이므로 8dot/mm × 25.4 = 약 203dpi입니다. 즉 기본 기준은 스캐너의 200dpi 설정에 해당합니다.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12dot/mm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라고 규정합니다.19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dot/mm × 25.4 = 약 305dpi, 스캐너의 300dpi 설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6포인트 미만이어서 가독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그리고 도면이나 지도 등 정확한 해상도를 요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20

상황 고시 기준 스캐너·복합기 설정
일반 서류 8dot/mm 이상 약 200dpi
잔글씨가 많은 서류 12dot/mm 이상 약 300dpi
도면·지도 12dot/mm 이상 약 300dpi

폰으로 찍을 때는 dpi 설정이 없습니다. 대신 서류가 화면을 꽉 채우도록 가까이서 찍는 것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멀리서 찍고 나중에 잘라내면 그만큼 해상도가 깎입니다.

용량을 줄일 때도 경계가 있습니다. 고시는 전자화문서를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1 파일 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PDF 용량 줄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되돌아오는 여덟 가지 — 고시가 정한 불합격 사유

가장 실용적인 대목이 여기입니다. 고시는 검사에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작성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2

그중 사진으로 찍을 때 자주 걸리는 것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잘린 경우,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 접힌 경우입니다.23

고시가 든 사유는 모두 여덟 가지입니다.

불합격 사유 사진으로 찍을 때 흔한 원인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 뒷면·간지를 빠뜨림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 다시 찍은 장을 지우지 않음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 장마다 조명이 달라 밝기가 튐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손떨림·초점 미스·멀리서 촬영
이미지가 잘린 경우 모서리나 직인이 프레임 밖으로 나감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 비스듬히 내려다보며 촬영
이미지가 접힌 경우 접힌 자국을 펴지 않고 촬영
그 밖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림자·반사로 글자가 가려짐

이 목록은 기관이 종이문서를 전자화할 때 검사자가 쓰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서류를 내는 상황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무엇을 「못 읽는 이미지」로 보는지에 관한 공적 기준이라 되돌아오는 이유를 가늠하는 데 쓸 만합니다.

고시의 목적 자체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24 반려는 대부분 이 동일성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상황 이렇게 한다 이유
PC에 사진이 여러 장 있다 탐색기에서 모두 선택 → 인쇄 → PDF 프린터 설치도 업로드도 없다
장마다 설명을 붙여야 한다 워드에 넣고 PDF로 저장 고칠 원본이 남는다
눈앞에 종이 서류가 있다 아이폰 미리보기 앱의 문서 스캔 여백·기울기가 자동으로 잡힌다
아이폰 사진첩에 이미 있다 미리보기 앱에서 내보내기 → PDF 폰에서 끝난다
잔글씨·도면이 섞여 있다 스캐너 300dpi로 다시 받는다 고시 기준이 12dot/mm 이상이다
파일이 너무 크다 가독성을 지키는 선까지만 줄인다 압축 한도가 가독성이다

표에서 보듯 갈림길은 원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입니다. 파일이면 PC에서, 종이면 폰 스캔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PDF를 다시 워드나 한글 문서로 되돌리는 방향은 PDF 파일을 워드·한글·엑셀로 변환하는 법에, 합치기·나누기를 포함한 전체 그림은 PDF 합치기·나누기·변환 허브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폰 사진이 .heic라 PC에서 열리지 않는다면 아이폰 사진 HEIC 여는 법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여러 장을 한 PDF 파일로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사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고른 다음 인쇄 창에서 프린터를 Microsoft Print to PDF로 지정하면 파일 하나로 저장됩니다.

아이폰이라면 미리보기 앱의 문서 스캔으로 페이지를 이어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은 추가 페이지를 스캔하려면 위 단계를 반복하라고 안내합니다.10

인터넷 변환 사이트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PDF로 저장하거나 변환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나 추가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4 신분증이나 계약서처럼 남에게 보이면 곤란한 서류라면 파일을 올리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아이폰에서 바로 PDF로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애플은 미리보기 앱에서 이미지를 PDF를 포함한 여러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5

종이 서류라면 문서 스캔 쪽이 낫습니다. 애플은 텍스트 또는 문서를 스캔하여 PDF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8

스캐너 없이 사진으로 찍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기기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시가 광학입력장치에 스마트폰을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17 다만 법은 전자화문서가 원래 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므로,16 흐리거나 잘린 사진은 이 조건을 못 맞춥니다.

PDF로 만들면 상대가 고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에 PDF를 열고 편집하는 기능이 있으며 단순히 PDF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받는 사람이 편집할 수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25 PDF는 모양을 지켜 주는 형식이지 잠그는 형식이 아닙니다.

  1. Microsoft, 「Office 데스크톱 앱에서 PDF 또는 XPS로 저장하거나 변환 — PDF 포맷을 쓰는 경우」,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pdf-%EB%98%90%EB%8A%94-xps-%ED%98%95%EC%8B%9D%EC%9C%BC%EB%A1%9C-%EC%A0%80%EC%9E%A5-%EB%98%90%EB%8A%94-%EB%B3%80%ED%99%98-d85416c5-7d77-4fd6-a216-6f4bf7c7c110 (2026-09-20 확인). “다음과 같은 파일이 필요한 경우 PDF 포맷을 사용하세요. …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모양이 동일한 문서” ↩

  2. Microsoft, 「Office 데스크톱 앱에서 PDF 또는 XPS로 저장하거나 변환 — 예시」,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pdf-%EB%98%90%EB%8A%94-xps-%ED%98%95%EC%8B%9D%EC%9C%BC%EB%A1%9C-%EC%A0%80%EC%9E%A5-%EB%98%90%EB%8A%94-%EB%B3%80%ED%99%98-d85416c5-7d77-4fd6-a216-6f4bf7c7c110 (2026-09-20 확인). “예를 들어 이력서, 법적 문서, 뉴스레터, 읽기(편집되지 않음) 및 인쇄용 파일, 전문 인쇄용 파일이 있습니다.”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은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지정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Microsoft, 「Office 데스크톱 앱에서 PDF 또는 XPS로 저장하거나 변환 — 추가 소프트웨어」,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pdf-%EB%98%90%EB%8A%94-xps-%ED%98%95%EC%8B%9D%EC%9C%BC%EB%A1%9C-%EC%A0%80%EC%9E%A5-%EB%98%90%EB%8A%94-%EB%B3%80%ED%99%98-d85416c5-7d77-4fd6-a216-6f4bf7c7c110 (2026-09-20 확인). “파일을 공유하거나 출력소를 통해 인쇄할 수 있도록 Offi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PDF로 저장하거나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나 추가 기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5.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PDF 및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압축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61c20afe1/ios (2026-09-20 확인). “PDF 또는 이미지를 HEIC, JPEG, JPEG-2000, PDF, PNG 또는 TIFF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 ↩2

  6.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PDF 및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압축하기 — 사용 가능한 포맷」,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61c20afe1/ios (2026-09-20 확인). “사용 가능한 포맷은 HEIC, JPEG, PDF, PNG 및 TIFF입니다.” ↩

  7.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PDF 및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압축하기 — 파일 크기」,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61c20afe1/ios (2026-09-20 확인). “선택적으로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조절하십시오.” ↩

  8.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텍스트 및 문서 스캔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d81075862/ios (2026-09-20 확인). “텍스트 또는 문서를 스캔하여 PD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2

  9.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텍스트 및 문서 스캔하기 — 자동 캡처」,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d81075862/ios (2026-09-20 확인). “iPhone이 자동으로 페이지를 캡처합니다. 자동이 아니라 직접 스캔을 캡처하려면 자동(레이블이 수동으로 변경됨)을 탭한 다음, 셔터 버튼을 탭하십시오.” ↩ ↩2

  10.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텍스트 및 문서 스캔하기 — 여러 장」,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d81075862/ios (2026-09-20 확인). “추가 페이지를 스캔하려면 위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 ↩2

  11. Apple, 「iPhone의 미리보기 앱에서 텍스트 및 문서 스캔하기 — 보정」,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d81075862/ios (2026-09-20 확인). “스캔을 자르거나 회전하거나 색상을 조절하려면 화면 하단의 썸네일을 탭하십시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026-09-20 확인).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026-09-20 확인).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026-09-20 확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 전자화문서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026-09-20 확인).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026-09-20 확인).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복합기, 스마트폰, 태블리PC 등 화상 입력 기능을 가진 전자적 광학장비를 말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대상문서는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을 갖도록 256계조 이상의 회색 색상 또는 적ㆍ녹ㆍ청 각각 256계조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2dot/mm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1. 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의 크기가 6포인트 미만 등의 사유로 가독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 4. 대상문서가 도면이나 지도 등 정확한 해상도를 요하는 경우”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검사의 불합격 사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 각 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 5. 이미지가 잘린 경우 … 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 … 7. 이미지가 접힌 경우”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 (2026-09-20 확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

  25. Microsoft, 「Office 데스크톱 앱에서 PDF 또는 XPS로 저장하거나 변환 — 편집 가능성」,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pdf-%EB%98%90%EB%8A%94-xps-%ED%98%95%EC%8B%9D%EC%9C%BC%EB%A1%9C-%EC%A0%80%EC%9E%A5-%EB%98%90%EB%8A%94-%EB%B3%80%ED%99%98-d85416c5-7d77-4fd6-a216-6f4bf7c7c110 (2026-09-20 확인). “Microsoft Word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에는 PDF 파일을 열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PDF로 공유하는 것으로는 받는 사람이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