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용량 줄이는 법 (압축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제출처가 정한 한도)
첨부하려는데 용량이 넘는다는 경고가 뜨면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PDF 용량 줄이기”로 검색하면 압축 사이트가 화면을 채우지만, 막상 올려 보면 생각만큼 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어드는 폭은 도구가 아니라 그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내 PDF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제출처가 정해 둔 한도, 화질을 어디까지 낮춰도 되는지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
같은 열 장짜리 PDF라도 크기가 열 배 넘게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자는 자리를 거의 안 차지하고, 사진과 스캔 이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압축 도구를 만드는 쪽도 이 점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PDF24는 이미지가 있는 PDF 파일이 텍스트만 있는 PDF 파일보다 더 잘 압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 위주 문서를 아무리 좋은 압축 도구에 넣어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그건 도구를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줄일 것이 원래 없었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어림도 가능합니다. 파일 크기를 페이지 수로 나눠 한 장당 100KB를 넘으면 이미지가 들어 있다고 보면 되고, 한 장당 수십 KB에 그치면 글자와 서식이 대부분인 문서입니다.
이미지 다음으로 용량을 키우는 것은 문서에 함께 담기는 글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함된 글꼴 덕에 해당 글꼴이 없는 컴퓨터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읽고 인쇄할 수 있지만 그만큼 파일 크기가 커진다고 설명합니다.2
텍스트 PDF와 스캔 PDF를 구분하는 30초
작업 순서를 정하려면 내 파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확인은 뷰어에서 바로 됩니다.
- 본문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 본다 — 글자 단위로 선택되면 텍스트 PDF입니다
- Ctrl+F로 아는 단어를 찾아본다 — 검색에 걸리면 텍스트 PDF입니다
- 드래그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잡힌다 — 종이를 찍어 넣은 스캔 PDF입니다
스캔 PDF는 줄일 여지가 큽니다. 페이지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어서 그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용량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대신 대가가 따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림을 압축하면 디테일을 잃게 되어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3 작은 글씨나 도장이 뭉개지면 제출처에서 다시 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스캔 PDF의 글자를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되살리는 방법은 PDF를 워드·한글·엑셀로 변환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도는 도구가 아니라 제출처가 정한다
몇 MB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압축 도구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파일을 받는 쪽이 정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이 좋은 예입니다. 전자소송 규칙은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과 구성 방식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4 규칙에 숫자를 박지 않고 공고에 맡긴 구조입니다.
그 숫자는 대법원재판예규로 조정됩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예규 제1837호는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 중 10MB인 부분을 20MB로, 50MB인 부분을 100MB로 각각 두 배 확대했습니다.56
즉 같은 “PDF 용량 줄이기”라도 목표가 20MB인 곳이 있고 그보다 훨씬 빡빡한 곳이 있습니다. 압축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처 안내 화면의 숫자부터 확인하는 편이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합쳐서 내는 것이 금지된 자리도 있다
용량이 넘칠 때 흔히 떠올리는 해법이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인데요. 이게 오히려 반려 사유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규칙은 주장·증거 등을 담은 전자문서를 홈페이지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합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7
같은 규칙은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내야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8 형식을 어기면 냈어도 안 낸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파일을 나눠 각각 한도 아래로 맞추는 것이 먼저이고, 합치기는 제출처가 그것을 허용할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 문서를 하나로 묶는 방법 자체는 PDF 합치기·나누기·변환 허브에 정리돼 있습니다.
나눠서 낼 때는 파일 이름이 곧 목차 노릇을 합니다. “증거1_계약서”, “증거2_입금내역”처럼 번호와 내용을 함께 적어 두면 받는 쪽이 순서를 되묻지 않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으면 원본에서 줄인다
PDF는 결과물입니다. 그 PDF를 만든 워드·한글 문서가 아직 있다면, 완성품을 짜내기보다 원본에서 줄여 다시 내보내는 쪽이 결과가 훨씬 깨끗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압축 옵션으로 그림의 용도에 따라 파일 크기와 그림 크기를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오피스 문서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서식 > 그림 압축으로 들어가면 해상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준점도 공개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본 그림 해상도는 220ppi입니다.10 화면으로만 볼 문서라면 이보다 낮춰도 되고, 인쇄해서 제출할 문서라면 낮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함께 정리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잘라낸 그림 영역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옵션이 잘린 그림 데이터를 제거하며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11
다른 하나는 글꼴입니다. 글꼴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면 문서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하는 설정과 일반적인 시스템 글꼴을 포함하지 않는 설정을 함께 켜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내입니다.12
이렇게 정리한 뒤 다시 PDF로 저장하면, 압축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도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온라인 압축 도구를 쓰기 전에 볼 것
원본이 없고 PDF만 손에 있다면 온라인 도구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만 그 편리함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각 서비스가 스스로 밝혀 두었습니다.
PDF24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PDF 파일이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서 압축된다고 설명합니다.13 어도비도 파일이 자사 서버에서 처리되며 로그인해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된다고 안내합니다.14
삭제 약속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PDF24는 파일을 서버에 필요 이상 길게 저장하지 않으며 파일과 결과물이 짧은 기간 내에 삭제된다고 밝힙니다.15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진단 내용이 담긴 서류라면 올리지 않고 앞 절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안내문이나 강의 자료라면 온라인 도구로 끝내는 것입니다. 도구별 무료 한도와 삭제 정책 비교는 PDF 합치기·나누기·변환 허브에 있습니다.
화질을 어디까지 낮춰도 되나
“화질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나”에는 개인용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공적인 기준선은 공개돼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종이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만들 때의 동일성 요건과 작성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16 그 고시가 품질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는 대상문서를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로, 256계조 이상의 회색 또는 적·녹·청 각각 256계조 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도록 정합니다.17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렵거나 의료영상·도면·지도처럼 정확한 해상도가 필요하면 12dot/mm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18
스캐너 화면은 보통 dpi로 표시되는데요. 1인치가 25.4mm이므로 8dot/mm는 약 200dpi, 12dot/mm는 약 300dpi에 해당합니다.
압축 방식에 대한 기준도 같은 고시에 있습니다. 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압축할 수 있고,19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손실 알고리즘도 쓸 수 있습니다.20
같은 조항은 압축 알고리즘을 ISO·IEC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가 표준으로 공개한 방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 낯선 프로그램이 만든 특이한 압축 PDF가 상대 컴퓨터에서 안 열리는 일이 잦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널리 쓰이는 도구를 고르는 편이 결국 덜 번거롭습니다.
다만 의료나 공학 분야처럼 정밀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즘을 쓸 수 없다고 못박혀 있습니다.21
이 고시는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개인이 첨부용 PDF를 줄일 때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디까지 줄이면 원본과 같다고 볼 수 있는가”를 국가가 정해 둔 숫자라, 개인이 기준선을 잡을 때 쓰기에 이만한 참고값이 드뭅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 상황 | 먼저 할 일 | 이유 |
|---|---|---|
| 워드·한글 원본이 있다 | 원본에서 그림 압축·글꼴 정리 후 다시 PDF 저장 | 완성된 PDF를 짜내는 것보다 손실이 적다 |
| 스캔본이라 크다 | 스캔 해상도를 낮춰 다시 스캔 | 이미 만든 이미지를 재압축하면 화질만 나빠진다 |
| 글자 위주인데 크다 | 포함된 글꼴부터 확인 | 이미지가 없으면 압축으로 줄일 여지가 적다 |
| 개인정보가 담겼다 | 업로드 없이 오피스에서 처리 | 온라인 도구는 파일을 서버로 보낸다 |
| 제출처 한도를 넘는다 | 합치지 말고 나눠서 제출 | 한 파일로 합치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있다 |
| 인쇄용으로 낸다 | 해상도를 함부로 낮추지 않는다 | 화면용 해상도는 인쇄에서 뭉개진다 |
자주 묻는 질문
PDF를 압축했는데 용량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그 PDF에 이미지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PDF24도 이미지가 있는 파일이 텍스트만 있는 파일보다 더 잘 압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 이럴 때는 포함된 글꼴을 정리하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12
내 PDF가 스캔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문 글자를 드래그해 보면 됩니다. 글자가 선택되고 Ctrl+F 검색에 걸리면 텍스트 PDF, 페이지가 통째로 잡히면 스캔본입니다.
용량을 줄이려고 여러 파일을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제출처에 따라 금지됩니다. 전자소송 규칙은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하고 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7
스캔 해상도를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8dot/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17 글자가 작거나 도면·지도처럼 정확한 해상도가 필요하면 12dot/mm 이상으로 올리도록 정합니다.18 dpi로 바꾸면 각각 약 200dpi와 약 300dpi입니다.
온라인 압축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문서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PDF24는 파일이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서 압축된다고 밝히고,13 어도비도 파일이 자사 서버에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14 민감한 서류라면 원본에서 줄여 다시 내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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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24, 「PDF 용량 줄이기」, https://tools.pdf24.org/ko/compress-pdf (2026-09-11 확인). “이미지가 있는 PDF 파일은 텍스트만 있는 PDF 파일보다 더욱 잘 압축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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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문서의 파일 크기 줄이기 — 글꼴 포함」,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word-%EB%AC%B8%EC%84%9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6c5a1186-6353-453d-bb22-e9322c2cfbab (2026-09-11 확인). “포함된 글꼴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해당 글꼴이 없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글꼴로 문서를 읽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글꼴은 문서 파일 크기를 증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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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Microsoft Office에서 그림의 파일 크기 줄이기 — 압축 시 주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microsoft-office%EC%97%90%EC%84%9C-%EA%B7%B8%EB%A6%B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8db7211c-d958-457c-babd-194109eb9535 (2026-09-11 확인). “그림을 압축하면 디테일을 잃게 되어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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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1502 (2026-09-11 확인).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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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재판예규 제1837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D5154099F93921FA4925892C002C220A.html (2026-09-11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이 10MB인 부분은 20MB로, 50MB인 부분은 100MB로 변경하여 각 현재 수치의 2배로 확대함(제3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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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재판예규 제1837호 부칙」,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D5154099F93921FA4925892C002C220A.html (2026-09-11 확인). “이 예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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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1502 (2026-09-11 확인).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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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1502 (2026-09-11 확인).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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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Microsoft Office에서 그림의 파일 크기 줄이기」,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microsoft-office%EC%97%90%EC%84%9C-%EA%B7%B8%EB%A6%B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8db7211c-d958-457c-babd-194109eb9535 (2026-09-11 확인). “압축 옵션을 사용하면 화면이나 전자 메일 메시지에서 보는 경우처럼 그림의 용도에 따라 파일 크기와 그림 크기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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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Microsoft Office에서 그림의 파일 크기 줄이기 — 기본 해상도」,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microsoft-office%EC%97%90%EC%84%9C-%EA%B7%B8%EB%A6%B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8db7211c-d958-457c-babd-194109eb9535 (2026-09-11 확인). “Microsoft 365의 기본 그림 해상도는 220ppi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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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문서의 파일 크기 줄이기 — 잘린 그림 영역 삭제」,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word-%EB%AC%B8%EC%84%9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6c5a1186-6353-453d-bb22-e9322c2cfbab (2026-09-11 확인). “이 옵션은 잘린 그림 데이터를 제거하지만 잘린 그림 데이터를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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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문서의 파일 크기 줄이기 — 사용된 문자만 포함」, https://support.microsoft.com/ko-kr/office/word-%EB%AC%B8%EC%84%9C%EC%9D%98-%ED%8C%8C%EC%9D%BC-%ED%81%AC%EA%B8%B0-%EC%A4%84%EC%9D%B4%EA%B8%B0-6c5a1186-6353-453d-bb22-e9322c2cfbab (2026-09-11 확인). “글꼴을 포함하는 경우 문서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파일 크기를 줄이는 데 가장 적합)을 선택하고 일반적인 시스템 글꼴을 포함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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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24, 「PDF 용량 줄이기 — 처리 위치」, https://tools.pdf24.org/ko/compress-pdf (2026-09-11 확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PDF 파일은 저희 클라우드 서버에서 압축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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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PDF 압축」, https://www.adobe.com/kr/acrobat/online/compress-pdf.html (2026-09-11 확인). “파일이 Adobe 서버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며 로그인하여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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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24, 「PDF 용량 줄이기 — 안전한 온라인 압축」, https://tools.pdf24.org/ko/compress-pdf (2026-09-11 확인). “이 압축 도구는 당신의 파일을 저희 서버에 필요 이상 길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일 및 결과는 짧은 기간 내에 저희 서버에서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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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6053 (2026-09-11 확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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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6조(전자화문서의 품질),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307 (2026-09-11 확인). “대상문서는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을 갖도록 256계조 이상의 회색 색상 또는 적ㆍ녹ㆍ청 각각 256계조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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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8조(해상도 품질의 예외),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307 (2026-09-11 확인). “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2dot/mm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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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압축방법) 제1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307 (2026-09-11 확인). “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고리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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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307 (2026-09-11 확인).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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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4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307 (2026-09-11 확인).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공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이미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 ↩